역사관 운영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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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관 운영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남여자고등학교(이하 경남여고라 한다.) 역사관의 설치 및「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목적)

1927년 개교 이래 학교의 역사에 관한 것과 선배들의 업적 및 유적 유물에 관계되는 것들을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함으로서 모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는데 있다.

제3조(위치)

경남여고 수정의 집에 둔다.

제4조(업무)

1927년 개교이래의 경남여고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보관, 연구, 전시에 관한 사항

제5조 (조직)

역사관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관장
2. 운영위원회

제6조 (관장)

① 관장은 역사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수립과 운영업무를 통괄한다.
② 관장은 역사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동창회임원이사회 추인을 받는다.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역사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위원과 선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관장, 총동창회장, 수석부회장, 전문직1~2명으로 하고, 선출직위원은 역사관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동창회임원이사회 추인을 받는다.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5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나 운영위원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에서는 회칙개정과 운영계획, 결산, 예산편성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회의에서는 역사관에 관한 긴급사항이나 기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9조(재정)

① 역사관 운영은 동문들이 출연한 역사관 기금, 발전기금으로 기증한 기금, 특별 찬조금 , 기탁금 후원금으로 한다.
② 예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동창회 임원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특별히 지출이 많은 행사(역사관 리모델링, 도록 발간 등)를 시행할 때에는 총동창회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전시실 운영

제1조(개관 및 휴관)

① 경남여고 역사관 (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적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2. 동창회관 휴무일

제3조(전시실 운영)

① 역사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로 운영한다.

제4조(관람시간)

①역사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역사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역사관의 전시품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소장유물 이용 및 대여

제8조(유물의 이용)

① 관장은 역사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역사관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유물의 대여)

관장은 소장유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에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대여의 신청)

제9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시설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유물의 종별·번호·명칭 및 수량
2.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4. 대여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방법
5. 대여받은 소장유물의 운반방법

제11조(대여의 조건)

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등)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관장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①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 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유물수집

제14조(유물수집)

관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이하 "유물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경남여고의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15조(유물기증)

관장은 역사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표 1 박물관 유물복제 요금(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사진촬영 1점 20,000원  
사진자료 이 (원판 및 디지털 자료 1매 10,000원  
사진게재 허가 1매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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