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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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 장 총칙

1조 (명칭) 본 회를 경남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수정회라 칭한다.

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여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모교 경남여자고등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 본 회의 정회원 자격은 아래의 각 학교 졸업자 및 동기회가 추천한 수료자로 한다.
1.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
2. 부산항공립고등여학교 졸업자.
3. 경남공립고등여학교 졸업자.
4. 경남공립여자중학교 졸업자.
5. 부산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자.
6. 경남여자고등학교 졸업자.

제 5 조 (회원임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 회 사업에 협조할 의무를 지닌다.


제 3 장 조직

6조 (회의) 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회이사회임원회자문위원회 를 두며이사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이사회는 10기이상과 20인 이상 이사 참석으로 구성하고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총회) 총회는 모교 개교 기념일인 매년 4월에 개최하며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임원 개선, 인준
2. 회칙 개정
3. 예산안 및 결산 승인
4. 기타 필요사항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임원회, 자문위원회 또는 회원 다수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8조 (이사회) 이사회는 고문(전임 회장들), 임원각지부 회장단(회장부회장총무각 기 대표 3(회장,부회장,총무)으로 구성되며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임원 선출 
2. 
회칙 개정안 심의 
3.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4. 
회비 관련사항의 결정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 이전에 6회 이상 소집하고그 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0조 (자문위원) 원로동문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며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임원회

11조 (임원회의 구성) 본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두며이들로 임원회를 구성한다.
1. 
회장 1 
2. 
부회장 다수 (부회장 중에서 1명의 수석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수석부회장은 각 기에서 추천된 회원 중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수석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3. 
감사 2명 
4. 
재무 1부 재무 1(부 재무는 장학재단을 담당한다.)
5. 
사무국장 1사무차장 1
6. 
서기 1

12조 (임원회의 기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통괄한다.회장은 총회이사회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계결산을 감사하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재무는 본 회의 재정사무를 맡으며 사업 관련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5. 
사무국장은 회무 일체와 사무를 관장하며 각종 업무를 종합 처리한다.
6. 
서기는 서무직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13조 (사업부서) 본 회의 제2조 목적과 제16조 사업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 를 두고부서장은 부회장으로 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1. 
홍보부 국내외 지회와의 연락 및 대회홍보에 관한 사항
2. 
사업부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학술부 문화사업 및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
4. 
출판부 회보발행 및 기타 출판업무에 관한 사항


제 5 장 선출

14조 (선출) 회장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총회의 승인을 받는다기타 임원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15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단임제)으로 한다.


제 6 장 사업 및 재정

제 16 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강화와 홍보활동
2. 모교의 장학사업 (장학사업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3. 회원의 발전을 위한 사업
4.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5. 사회발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17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신입회원 입회비회원의 회비기 회비이사 및 임원자문위원의 회비특별찬조금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8조 (회비) 입회비 및 각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고이사 및 임원은 임원회비를 납부한다.

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부칙

제 20 조 (준거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1 조 (시행일자) 
1. 본 회칙은 193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회칙은 일본어로 제정되었으며, 1945년까지 사용되었음.)
2. 본 회칙은 195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이때부터 총동창회를 수정회라 한다.)
3. 본 회칙은 199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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